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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무역

인코텀즈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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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10

 

 

⇒ 인코텀즈란?

 무역거래의 가격교섭은 일반적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정한 무역거래조건인 인코텀즈를 사용한다.  인코텀즈 무역거래조건을 정리한 것인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운송 중 화물의 리스크가 이전되는 위험이전의 분기점과 물품 대금에 부수되는 운송, 화물보험, 통관 등의 비용의 분기점을 정리해 놓았다.  2010년판 인코텀즈는 4개 그룹, 11종류의 무역조건이 규정되어 있다. (인코텀즈는 법률이 아니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상 인코텀즈의 이용에 합의한 경우 효력을 발휘한다.)

 

 

⇒ 인코텀즈 그룹

  4개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

 

E 그룹: 매도인이 자신의 시설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F 그룹: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다.

C 그룹: 매도인이 운송수단을 수배하고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후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D 그룹: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11종류의 조건

1> EXW (공장인도조건), Ex Wroks

2> FCA (운송인인도조건), Free Carrier

3> FAS (선측인도조건), Free Alongside Ship

4> FOB (본선인도조건), Free On Board

5> CFR (운임포함인도조건), Cost and Freight

6> CIF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7> CPT (운송비지불인도조건), Carriage Paid To

8> CIP (운송비보험료지불인도조건),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9> DAT (터미널인도조건), Delivered At Terminal

10> DAP (목적지인도조건), Delivered At Place

11> DDP (관세지금인도조건), Delivered Duty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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