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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 Free
Carrier (named place of delivery) / 복합운송
The seller hands over the goods,
cleared for export, into the disposal of the first carrier (nam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lace. The seller pays for carriage to the named point of
delivery, and risk passes when th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first carrier.
(참조 WEBSITE: http://en.wikipedia.org/wiki/Incoterms)
수출자(Seller)가 수출 통관된 물품을 수입상(Buyer)이 지정한(Nominated) 운송인의 장소에 양도하는
것이다. 수출자(Seller)는 인도 지점까지의 운송비를 지불하여야 하며, 물품이
지정된 운송인에게 양도된 시점부터 비용과 위험이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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