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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장(LETTER OF INDEMNITY) / 하자 서류 매입
수출상이 하자 있는 서류로 네고은행에 매입을 요청할 때, 수입상이 은행에 제출하는 각서를 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이라고
한다. 수출자가 L/G NEGO를 진행 시, 보상장은 하자있는 서류를 매입하는 네고은행이
수출자로부터 징구하는 서류이다.
선적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입상이 서류 인수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수출상과 수입상의 관계가 신뢰할 만하고, 서류 하자가 수입상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대금 결제 거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보상장(LETTER OF INDEMNITY)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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